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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 보험처리 및 보상금액 확인하기

by 무한정보제공 2022. 8. 10.
이 글의 요약
침수차 보험처리방법
신차구입 혜택, 미가입시 보상방법 등
▼아래글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폭우로 인해 많은 차량들이 침수되어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침수된 차량들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이 달라집니다. 또한 특약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보상이 불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확인해서 꼭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침수차 보험 처리

    침수로 인한 차량 피해보상을 받고자 한다면 자기차량손해담보 특약(자차 특약) 보험에 가입되어있고 담보 내 ‘단독사고 손해보상’도 가입되어있어야 침수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험료 부담으로 ‘단독사고 손해보상’ 항목을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태풍이나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당한 시점이 운전 중이었던 주차 중이었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차량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고 차량의 물품, 튜닝된 부분 등은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보상금액 산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침수차 보험 조회 및 알아보기▼

     

     

     

     

     

    보험사 조회 및 알아보기
    삼성화재 확인
    현대해상 확인
    DB손해보험 확인
    KB손해보험 확인
    흥국화재 확인
    한화 확인
    롯데손해보험 확인
    메리츠화재 확인
    AXA손해보험 확인

    보험 불가 사유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아래의 항목에 해당된다면 보험으로 피해보상이 어렵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해당되는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둬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와 피해를 본 경우
    • 통제 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 주차 금지 구역에 주차한 경우
    • 홍수 발생 예보가 나왔음에도 차를 옮기지 않은 경우
    •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무리하여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

    앞서 말한 것처럼 차량의 물품이나 튜닝된 부분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차량을 침수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도 조사를 통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보험 할증 여부

    기본적으로 침수로 인해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받았어도 보험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1년간 할인이 유예됩니다. 또한 침수에도 불구하고 할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디어나 기사 등을 통해 이미 위험을 고지했음에도 대비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면 할증이 됩니다. 아래 할증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할증되는 경우
    언론 등을 통해 침수 지역을 고지했으나 위험지역을 알고도 진입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지역을 무리하게 지나가다 침수된 경우
     태풍에 의한 위험한 지역에서 낙석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위 내용과 더불어 가입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인정될 경우 보험료는 할증됩니다.

    보험처리 보상금액

    보상금액은 차량가액 전후로 지급됩니다. 자세한 차량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액 확인 후 보험사에 보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차량가액 조회(보험개발원)◀

     

    신차 구입 시 혜택

    일반적으로 침수된 차는 전손 처리하고 신차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경우 신차 구입할 때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 피해사실확인원에 의한 감면이나 피해사실 확인원과 보험사에서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차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차량 파손일부터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만 적용 가능합니다

    보험 미가입 시 보상방법

    위에서 말한 자기 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은 차량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대 중 4대 정도만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량들도 상황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안에서 일어난 피해입니다. 아파트나 빌딩의 주차장에 평소와 같이 주차했으나 시설물 관리에 대한 부주의로 주차장이 침수되었다면 차주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카히스토리 침수차 조회◀

     

    폭우시 운전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폭우나 태풍, 장마 기간에는 재난경보 문자나 뉴스 등을 통해 기상상황 및 도로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많은 비가 온다는 소식이 들린다면 차량을 지하주차장이 아닌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야 합니다.
    또한 타이어의 반 이상 물이 차는 곳이라면 절대 진입하면 안 됩니다. 에어클리너를 통해 엔진에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시동이 꺼집니다. 폭우 속에서 운전할 때는 최대한 저속으로 운행하여 배기구를 통해 차량으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에 차량이 이미 침수되었다면 엔진의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 절대 시동을 걸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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