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으로 쉽게 하기

당연한 이야기 이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하려면 운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간간히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면허 운전을 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됩니다.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절대 삼가야 하며 꼭 운전면허증을 딴 후 운전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면허증을 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가용이 없더라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단,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갱신 기간이 오래 지나도 그대로 유지합니다.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핸들을 잡고 있다가 지갑을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분증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권장합니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음주 운전으로 면허를 상실하거나 갱신 기간을 놓쳤거나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고 계시지만, 신청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문 또는 온라인의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직접 방문하셔서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일반 사무직이 아닌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지급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쉽지 않으니 걱정할 수밖에 없지만, 스마트 시대에는
빠르게 재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온라인 신청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https://www.safedriving.or.kr/main.do)에서 하면 됩니다.
로그인 후 운전면허증 발급을 클릭하고 해당 섹션을 클릭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또는 인터넷 본인 확인 절차 및 수수료 7,500원입니다.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최종적으로 수령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센터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수령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종 면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종 면허를 취득했거나 갱신과 재발급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변경한 자, 사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등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1종 재발급을 받으셔야 하는 분들은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만 하는데
지체 없이 진행된다면 10분 안으로 받으실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검사입니다.
직접 방문을 하실 경우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이나 경찰서 중에서 한 곳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운전면허 시험장은 운영시간 내에 간다면 당일에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이라면 이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일 경찰서를 선택하신다면 약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직접 찾아가서 수령을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으니 잘 고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편으로도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의 시간이 더 걸리니 말입니다.
분실을 했을 때 외에도 주기적으로 갱신을 할 때에도 상당히 귀찮고
예전에 취득을 하거나 갱신을 했기 때문에 언제까지가 본인의 갱신기간인지
잘 기억하지 못해 이를 놓치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 1종은 7년 주기로, 2종은 9년 주기로 받아야만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유지되었던 반면에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되면서 1종과 2종 모두 10년 주기로 갱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세에 취득하면 30년, 40년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번거롭다는 단점이 조금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령 운전자는 갱신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5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이는 절반입니다.
만 70세 이상일 경우 별도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고령 운전자는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취득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기간을 확인하시고 해지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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