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목차
사업 소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 지원금액은 업체당 백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자로 폐업 전에 약 3달(90일) 이상 영업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자세한 설명으로는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의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기간은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개업일은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기간에 미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를 수료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 요건
위 장려금의 지원제외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지원 제외요건 |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
|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 |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
|
| 매출액 미신고 |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부터 8월 26일까지 약 40일 정도입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검색창에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하여 나오는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개업연도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
|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
|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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