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 요약 19세 ~ 39세 미혼인 주택소유 이력없는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 등 주요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
미혼 청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 주택 분양 시 미혼 청년층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이나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자금지원 등 혜택을 주고 특별히 미혼인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무주택 서민 및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해서 공급하는데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는 총 36만 호,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국공유지, GTX 인근,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심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주거 선택권 제공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 3가지 모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 나눔형 | 선택형 | 일반형 |
물량 | 25만호 | 10만호 | 15만호 |
특징 |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 시세 80% 수준 분양 |
나눔 형
첫 번째로 나눔 형을 설명하면, 처음에는 분양을 받지만 분양가가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고 공공에 환매한다면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할인된 분양가에서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초기 필요한 목돈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가격 | 분양가 | 대출가능 금액 | 초기부담 | |
나눔형 | 5억원 | 3.5억원 | 2.8억원 | 7천만원 |
선택형
선택형의 물량은 10만 호이며, 간단히 말해서 초기 목돈이 부족하거나 구입 의사가 애매한 청년층에게 우선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하게 하고 분양 여부를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청 분양가에 분양 시 감정가를 더하고 이것에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 4억 원+분양 시 감정가 8억 원 = 총 12억 원
입주 시 추정 분양가 | 분양 시 감정가 | 합계 | 최종 분양가(평균값) | |
선택형 | 4억원 | 8억원 | 12억원 | 6억원 |
임대 후 6년이 지나고 분양을 선택할 시기가 왔을 때 분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형
일반형의 공급규모는 15만 호이며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에 당첨 기회를 높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지금까지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있었는데 모두 다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미혼 청년의 청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 형에는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반형에서는 추첨제도 도입됩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자금이 있는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하여 일반형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서는 다자녀 및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별 청약 및 소득 조건▼
지원대상 | 지원요건 | |
자격 | 소득 및 자산 요건 | |
청년 |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미혼의 19세 ~ 39세 |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
신혼부부 |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내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단 맞벌이는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생애최초 | - 주택소유 이력 없고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
중장년층 | 다자녀 및 노부모 등 |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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