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꼭 필요한 정보

미혼 청년 특별공급 신설 알아보기

by 무한정보제공 2022. 10. 30.
포스팅 요약

19세 ~ 39세 미혼인 주택소유 이력없는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청약 가능 등
주요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

미혼 청년들은 이 글을 꼭 읽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공 주택 분양 시 미혼 청년층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포스팅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심이나 역세권 같은 입지 좋은 곳에 청년 및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 및 자금지원 등 혜택을 주고 특별히 미혼인 청년도 특별공급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

    무주택 서민 및 청년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공공분양 50만 호를 공급합니다. 입지가 좋은 곳에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의 특징을 구체화해서 공급하는데 지난 정부 대비 3배 이상 규모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는 총 36만 호, 비수도권에는 14만 호를 공급합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 외곽이 아닌 국공유지, GTX 인근, 정비사업, 도시재생 등 앞서 말한 것처럼 도심이나 역세권 등 입지가 우수한 곳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주거 선택권 제공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사람은 아래 3가지 모델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물량 25만호 10만호 15만호
    특징 - 시세 70% 이하 분양
    - 시세차익 70% 보장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여부 선택 가능 시세 80% 수준 분양

    나눔 형

    첫 번째로 나눔 형을 설명하면, 처음에는 분양을 받지만 분양가가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5년의 의무거주기간이 지나고 공공에 환매한다면 시세차익의 70%를 보장하는 모델입니다.

     

    또한 주목할 점은 할인된 분양가에서 최대 80%까지 장기 모기지를 지원하기 때문에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5억 원의 주택을 구입한다면 초기 필요한 목돈은 약 7천만 원 정도입니다.

      주택가격 분양가 대출가능 금액 초기부담
    나눔형 5억원 3.5억원 2.8억원 7천만원

    선택형

    선택형의 물량은 10만 호이며, 간단히 말해서 초기 목돈이 부족하거나 구입 의사가 애매한 청년층에게 우선 저렴하게 임대로 거주하게 하고 분양 여부를 6년 뒤 선택하는 모델입니다.

     

    분양 시에는 입주 시 추청 분양가에 분양 시 감정가를 더하고 이것에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 4억 원+분양 시 감정가 8억 원 = 총 12억 원

      입주 시 추정 분양가 분양 시 감정가 합계 최종 분양가(평균값)
    선택형 4억원 8억원 12억원 6억원

    임대 후 6년이 지나고 분양을 선택할 시기가 왔을 때 분양을 선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4년 더 임대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기간은 청약통장 납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일반형

    일반형의 공급규모는 15만 호이며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공급하는 모델입니다.

    앞으로 추첨제를 적용하여 청년층에 당첨 기회를 높이고 일반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공공분양 청약제도

    지금까지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가 있었는데 모두 다 기혼자 위주로 운영되다 보니 미혼 청년의 청년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신설되는 선택형과 나눔 형에는 미혼 청년에게도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일반형에서는 추첨제도 도입됩니다.

     

    또한 대체적으로 자금이 있는 무주택 4050 계층을 위하여 일반형에서 일반공급 비율을 확대하고, 선택형에서는 다자녀 및 노부모 등 특별공급을 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대상별 청약 및 소득 조건▼

    지원대상 지원요건
    자격 소득 및 자산 요건
    청년 주택 소유 이력 없는 미혼의 19세 ~ 39세 - 1인가구 월평균소득 140% 이하
    - 순자산 2.6억원 이하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 또는 혼인 7년이내
    - 6세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 한부모 가족(6세 이하 자녀)
    - 월평균소득 130% 이하
    (단 맞벌이는 140%)
    - 순자산 3.4억원 이하
    생애최초 - 주택소유 이력 없고
    - 배우자 또는 미혼자녀가 있는
    - 소득세 5년 납부자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중장년층 다자녀 및 노부모 등 - 월평균소득 120% 이하
    - 순자산 3.4억원 이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