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와 장애인 및 전기차 주차구역, 소방차 전용구역 등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주차와 정차를 지켜야 하는 곳에서 지키지 않으면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고 혹시 무의식적으로 불법 주차와 정차를 하지 않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불법 주정차 벌금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불법 주정차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선에 따라 주정차를 할 수 있는 곳과 잠시 할 수 있는 곳, 아예 할 수 없는 곳으로 나뉘는데요. 요즘은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 불법 주정차인지 벌금은 얼마인지 아래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흰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든 가능합니다. 하지만 차량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황색점선은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불가합니다.
황색실선은 기본으로 주정차를 금지하지만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주차와 정차를 허용해줍니다. 주로 주말이나 평일 점심시간 2시간 정도는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색복선은 주차와 정차가 절대 금지입니다.
이밖에 절대 주차하면 안 되는 5구역도 있습니다. 이 구역에서 특히나 많은 실수가 일어납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고 항상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 과태료 |
어린이보호구역 | 일반 도로의 3배로 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 |
횡단보도 위 | 4 ~ 5만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4 ~ 5만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4 ~ 5만원 |
소화 시설 5m 이내 | 8 ~ 9만원 |
위 구역에서는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역과는 다르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과태료가 높습니다. 어린이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인데 초등학교 정문 앞 반경 10m는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입니다. 나머지 구역도 시민과 운전자의 불편과 안전을 위협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차와 정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같은 단속장비에 적발되어 발행되는 벌금이고,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적발되어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벌금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 주차가 가능합니다. 간혹 두 조건 중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주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가능 조건 |
1. 보행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해야함 |
2.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있어야함 |
자동차 표지는 총 4가지로 구분됩니다.
만약에 표지가 붙어 있지 않은 자동차가 위 구역에 주차한다면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또한 보행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10만 원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가장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구역의 통행로를 막거나 물건을 쌓아서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특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 |
1. 앞, 뒤, 양 측면에 물건 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2.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
3.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4.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5. 위 사항을 제외하고 주차를 방해하는 방위 |
소방차 전용구역 벌금
공동주택 주차장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긴급상황이 일어났을 때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로 인해 큰 재산손해 및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주차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나온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2018년 8월 10일 이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혹은 건축허가를 신청한 곳만 적용됩니다.
▼소방차 전용구역 적용대상 아파트 보기 ▼
※ 위 자료는 악성코드 검사가 완료된 파일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 벌금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 구역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전기차를 운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를 하거나 구역 내 물건을 쌓아 주차 및 충전을 방해한다면 벌금이 10만 원 나옵니다. 또한 전기차인 경우 급속 충전 후 1시간 이상 계속 주차를 하거나 완속 충전시설에서 14시간을 초과하면 이 경우도 벌금이 1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전시설이나 구획선 등 구역을 훼손하면 20만 원 벌금입니다.
친환경차 전용구역 벌금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구역입니다. 친환경차 전용구역은 하이브리드, 수소차, 전기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으며 일반차량이 이 구역에 주차를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및 임산부 우선 주차구역이나 경차 전용 구역은 불법주차로 볼 수 없어 벌금 처분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벌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견인 표시가 설치된 구간, 다른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 출입문 및 차고 앞 주차, 보행자 통행에 위험이 있는 곳 등은 견인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알림 앱 다운로드
서울 및 경기도 그리고 광역시와 일부 도지역에서는 주정차단속알림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주정차 단속시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앱을 다운받아 미리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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