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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

서울시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주거안심매니저)

by 무한정보제공 2022. 9. 22.

이 글의 요약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지원내용과 해당 지역,

신청기간 등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요즘 서울에서는 특히 깡통전세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동산 계약 경험이 낮거나 정보 습득에 취약한 청년층, 어르신, 1인 가구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부동산 거래는 큰돈이 오고 가는 만큼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주거 안심 매니저가 동행하여 계약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함께 읽으면 도움 되는 글과 함께 아래 글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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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지원내용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지원내용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총 4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혼자 집을 알아볼 때 놓치지 쉬운 것들을 공인중개사 도움 매니저가 함께 동행하여 체크를 해주고 계약 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문제 될 사항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줍니다. 이용료는 무료입니다.

     

    • 집 보기 동행 : 현장에 동행해 물건을 확인하고 주거환경 점검
    • 전·월세 계약상담 : 계약 관련 서류 확인, 계약 유의사항 등을 체크해 계약 시 피해예방에 초첨
    • 주거지 탐색 지원 : 지역 여건에 밝은 매니저가 동행하여 주거지 주변 환경 등을 확인
    • 주거정책 안내 : 놓치고 있는 주거정책이 없는지 함께 확인

    전월세 안심계약 서비스

    지원대상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가 지원대상입니다.

     

    지원 지역

    전월세 안심계약서비스
    지원 지역

    7월 4일부터 중구, 성북구, 관악구, 서대문구, 송파구 이렇게 5개 구만 지원했다가 9월 19일부터는 9개 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직 미 지원되는 곳도 순차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현재 총 14개 구입니다.

    • (7월 4일~) 성북구, 서대문구, 관악구, 중구, 송파구 / 5개
    • (9월 19일~) 중랑구, 성동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강서구, 서초구, 강동구, 영등포구 / 9개

     

    운영기간 및 일시

    운영기간은 2022년 12월 29일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매니저와 일정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받기 3일에서 4일 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씽글벙글서울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의 구청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구청의 문의처와 주소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문의처 상담장소 주소
    중구 02-6953-6302 중구 주거안심종합센터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성북구 02-2241-4613 구청 지적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서대문구 02-330-1237 구청 지적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관악구 02-879-6612 구청 지적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송파구 02-2147-3058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성동구 02-2286-5373 구청 토지관리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중랑구 02-435-4144 중랑구가족센터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강북구 02-901-6571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도봉구 02-2091-3703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노원구 02-2116-3623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강서구 02-2600-6765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영등포구 02-2670-1628 구청 아동청소년복지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서초구 02-2155-6902 구청 부동산정보과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강동구 02-479-1179 강동구1인가구지원센터 찾아가는길 확인하기

     

    유의사항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는 물건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또한 함께 동행하는 매니저가 나의 입장이 아닌 중개인의 입장에서 의견을 말하고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권유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됩니다.

    신고는 서울시(02-2133-9272) 또는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연락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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