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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소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양도, 분양권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과 세율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대상과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 종류 |
부동산 | 주택, 토지, 건물 등 |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
기타자산 |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
주식 및 출자지분 |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일반세율 | 비사업용 토지 |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
1,200만원 이하 | 6% | 16% | 26% | 36% |
4,600만원 이하 | 15% | 25% | 35% | 45% |
8,800만원 이하 | 24% | 34% | 44% | 54% |
1억 5천만원 이하 | 35% | 45% | 55% | 65% |
3억원 이하 | 38% | 48% | 58% | 68% |
5억원 이하 | 40% | 50% | 60% | 70% |
10억원 이하 | 42% | 52% | 62% | 72% |
10억원 초과 | 45% | 55% | 65% | 75% |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적인 세율은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위 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1년 6월 1일 이후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자는 10%에서 20%, 3 주택자 이상은 2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2년 1월 이후 20% 중과로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알고 있지만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ㅇ낳지만
신고는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1가구 1 주택 등의 비과세가 가능한 자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아래의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2년 7월 세법개정이 반영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 및 대상 주택을 선택하고 추가사항(기본공제, 공동명의 등) 및 규제지역을 확인한 다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정보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입니다.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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