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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

양도소득세 계산기 체크

by 무한정보제공 2021. 10. 28.

목차


    양소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건물이나 토지 등과 같은 부동산이나 주식양도, 분양권 양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총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이익)에 대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대상과 세율 계산방법은 아래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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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대상과 세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구분 종류
    부동산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
    기타자산 회원권, 특정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주식 및 출자지분 비상장 주식, 대주주의 상장주식 등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일반세율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투기과열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1,200만원 이하 6% 16% 26% 36%
    4,600만원 이하 15% 25% 35% 45%
    8,800만원 이하 24% 34% 44% 54%
    1억 5천만원 이하 35% 45% 55% 65%
    3억원 이하 38% 48% 58% 68%
    5억원 이하 40% 50% 60% 70%
    10억원 이하 42% 52% 62% 72%
    10억원 초과 45% 55% 65% 75%

     양도소득세율의 기본적인 세율은
     8단계의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일반세율에 중과세율이 적용되기에 위 세율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의 중과세율은 21년 6월 1일 이후 상향되었습니다.
     2 주택자는 10%에서 20%, 3 주택자 이상은 20%에서 30%로 변경되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22년 1월 이후 20% 중과로 개정될 것이라고 합니다.


     납부기한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양도일로부터 60일 이내라고 알고 있지만
     양도일이 포함된 달의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차익이 없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ㅇ낳지만
     신고는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1가구 1 주택 등의 비과세가 가능한 자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양도소득세의 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아래의 양도소득세 계산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2022년 7월 세법개정이 반영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래대상 및 대상 주택을 선택하고 추가사항(기본공제, 공동명의 등) 및 규제지역을 확인한 다음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보유정보 등을 입력하고 계산하면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 순서입니다.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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