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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쉬워요

by 무한정보제공 2021. 11. 22.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목차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각종 서류나 문서에 찍는 도장이 지자체나 정부에 등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미리 인감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면사무소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5조에 따라 1인당 1종만 가능하며,인감증명법 시행령 6조에 따라 인감도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30mm 크기여야 합니다. 도장 외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등을 올바르게 적어야 합니다.

     


    개인 인감증명서

    말 그대로 개인용 인감증명서입니다. 1차적으로 인감이 본인 것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증명서 앞면에는 위조 방지를 하기 위하여 마크가 되어 있고 앞서 말한 개인정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조방지를 위한 마크는 50원 동전 사이즈이며 은박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개인 인감증명서는 대리인이 발급받을 수 있는데 대리발급을 위한 준비물은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대리 발급자의 신분증이고 기관마다 위임자 인감도장을 챙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은 워드로 작성하는 것이 아닌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칫 악용의 소지가 있어 조심해야 하며 개인 인감증명서는 발급 조회를 할 수 있어 추후 모르는 발급이 되었을 경우 고소장 접수 및 처벌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개인 인감증명서 준비물

    본인 방문 시 신분증과 수수료 600원만 있으면 되며, 대리인 방문 시 위에 내용에 나와 있는 준비물과 수수료 600원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에서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증명서에는 법인 명부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발급 예약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인 경우 가까운 등기소 및 지방법원 안에 있는 등기과에 방문하여 발급이 가능하며, 등기소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꼭 법인인감 카드와 비밀번호, 일정 금액을 챙겨야 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는 법인인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증명서 신규 발급 또는 변경되는 점을 문자로 즉시 통보받아 무단발급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의 등기소 예약방법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접속 → 등기 열람/발급 → 발급 예약(30통 이상) → 인감증명서 발급 예약을 하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준비물

    대표자 방문 시 신분증과 법인인감카드, 인감카드 비밀번호, 수수료(장당 1천 원)를 준비하면 됩니다. 보통 현금, 카드결제가 가능하나 현금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

    법인인감 클릭 → 인감 매체 종류 선택(마그네틱 인감카드, RF인감카드, 전자증명서 매체 중 1개) → 인감 매체 인증 → 비밀번호 → 용도 선택 → 매수 선택 → 수수료 지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입니다. 일반 인감증명서는 인감을 증명하는 것이라면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매도를 위한 증명서로 용도란에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또한 위 증명서는 유효기간이 보통 3개월 정도입니다. 이 증명서도 관할지역의 기관을 방문해야 하며, 온라인으로 신청, 발급이 불가합니다.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위의 내용을 정리하여 준비물을 알려드리면 신분증, 인감도장, 수수료 600원과 추가로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거래할 때 필수적인 서류입니다. 용도란에 매수인의 이름 또는 상호,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보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상으로 받기보다는 꼭 메모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두 번 발급받아야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적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신분증, 인감도장, 수수료 600원과 추가로 매수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타 지역이 아닌 관할지역의 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아닌 대리인 발급을 할 때 대리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발급을 원하는 경우 친권자와 함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며 친권자의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지참 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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