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하고 있는 회사에서 누구든지 발급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요청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는 이유는 이직이나 금융기관 업무 등 다양한데 개인적인 사정이라 공식적으로 발급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글을 통해 인터넷으로 재직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를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경력증명서
말 그대로 나의 경력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회사마다 양식은 다른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에는 보통 그동안의 업무, 직책, 근무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직이나 재취업, 이민 등에 활용됩니다.
발급방법
발급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직장에 요청하는 경우와 다른 방법은 인터넷에서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직장에 요청하는 경우 통상 30일 이상 근무해야 하며 퇴직 후 3년 이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경력증명서를 요청했는데 발급해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로 인터넷을 통한 발급방법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에는 인적사항이나 국민연금 가입내역, 자격 취득일, 회사명 등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 경력을 인정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발급받는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주 찾는 민원서비스 → 개인 서비스 → 증명서 등 발급 → 가입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발급 순으로 찾아서 발급받으면 되고 당연히 국민연금 미가입자는 증명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공무원 발급방법
공무원인 경우는 방법이 다릅니다. 정부 24 서비스에서 제공하는'공무원 퇴직자 경력증명 신청'을 통해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데요 발급받는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정부 24 접속 → 퇴직자 경력 검색 → 지방공무원 경력증명서/ 국가공무원 퇴직자 경력증명서/ 지방공무원 퇴직자 경력증명서 중 선택 → 경력증명 민원 신청 순으로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력증명서에는 별도의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꼭 들어가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개인 인적사항인 이름과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와 근무했던 사항인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책, 직급, 발급 용도가 들어가야 하며 마지막으로 담당자의 확인과 회사 직인이 들어가야 합니다.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가 퇴직 후 발급받는 서류라면 재직증명서는 보통 회사에 근무하고 있을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어떤 업무와 직책을 맡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경력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재직증명서는 보통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이직을 하거나, 소득증빙, 비자발급 등에 활용됩니다.
발급방법
재직증명서는 직장 인사팀 혹은 총무팀에 요청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재직증명서도 요청했으나 발급을 해주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Q)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받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의 효력은 경력증명서와 동일하나요?
A) 보통은 경력기간, 업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는 부서, 업무, 임금, 직책 등의 정보가 없어서 정보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서 발급받는 것이지만 이게 여의치 않는 경우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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