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는 꼭 필요한 정부정책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만15세~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 등을 청년들의 중소기업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올해로 종료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정부는 내년에 새로 시행할 제도로인해 지원제도를 중단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올해 마지막 신청인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에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 기업, 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즉, 청년은 초기 경력형성을 통한 미래설계 기반 마련하고 기업은 우수인재를 인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참여하는 제도로 양쪽 모두 지원대상 조건이 있습니다.
1) 청년
- 연령 : 만 15세 ~ 34세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까지 가능함)
- 고용보험 이력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 학력 : 재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 휴학 중인 자는 제외 (졸업예정자는 가능)
2)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문화콘텐츠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미만 기업 참여 가능
지원내용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의 지원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어떤 부분을 지원해주는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1) 청년
- 본인이 2년간 매월 12만 5천원, 총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같이 적립해줍니다. 정부지원금은 600만원, 기업지원금은 300만원으로 2년 후 만기때는 원금 1,200만원에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기업
- 30인 미만 기업 : 기업지원금을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
- 30인~49인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2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2.5만원 적립) 하고 8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 50인~199인 미만 기업 : 기업이 기업 기여금(2년간 300만 원)의 5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6.25만원 적립)하고 50%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 별로 지원받아 적립
- 200인 이상 기업 : 기업이 기업기여금(2년간 300만원)의 100%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매월 12.5만 원 적립)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방법은 워크넷- 청년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청이 가능하고, 워크넷에서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승인완료 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지원 프로세스
내일채움공제의 정부지원 프로세스는 총 7단계입니다. 기업이 먼저 인터넷 참여신청을 하고 후에 청년이 참여신청을 합니다. 그 다음엔 자격요건 심사 및 선발을 진행하고 다시한번 청약을 신청합니다. 그 후에 기업은 주기별로 운영기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고 적립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공제부금관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만기에 따른 수령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이 제도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을 해야합니다. 또한 자격심사에 약 10일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생각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위 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면 고용노농부 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국번 없이 1350(유료) (3번 ->8번)
청년채용에 도움이 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제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근속연수가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지원제도의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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