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을 고용하고 일정 조건을 달성하면 나라에서 돈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인데요. 1년에 무려 960만 원을 주는 사업으로 실업률을 낮추고 기업에게는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수이 사업을 처음 아셨다면 지금도 접수하고 있으니 아래 글을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5인 이상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 사업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월 80만 원, 최대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 미래 유망기업이나 고용위기 지역 소개 기업, 성장유망업종 은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보기▼
신청자격
기업
사업신청 직전 달 기준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
아래 업종 및 기업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성장유망업종 | 지식서비스산업 | 신재생에너지산업 |
문화콘텐츠산업 | 미래유망기업 | 청년창업기업 |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역주력산업 기업 |
청년
채용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자,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 청년인 자
아래에 해당되는 청년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신청 가능
고졸 이하 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 보호종료아동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신청기간 :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 참고▼
사업 지원요건
근로조건
1.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최저임금 이상 지급 및 주 30시간 이상 근로
3. 고용보험 가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운영지침 보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궁금한 점은 자주 묻는 질문에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 자주 묻는 질문 보기▼
채용조건
1. 20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
2. 위 사업 신청 후 채용된 청년
단, 22년 1월 1일 이후 채용된 자 중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했다면 가능
3. 인위적 감원방지
사업 참여 신청 직전 1개월 ~ 지원금 지급기간까지 감원 금지
지원금
최대한도 30명으로 기준 피보험자 수의 50%까지 가능, 단 비수도권인 경우 연평균 피보험자수의 100%까지 가능
신청방법
참여 신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절차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채용계획 제출 → 검토 및 승인 → 지원 협약 체결
채용 : 채용 후 운영기관에 명단 제출 및 6개월 간 임금지급
장려금 신청 : 필수조건인 6개월 유지 후 운영기관에 장려금 신청
지원금 지급 : 검토 후 고용센터에서 최종적으로 지원금 지급
▼신청방법 영상▼
문의처
-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누리집 - 공지사항 -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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