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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폐업 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무한정보제공 2022. 7. 18.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을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서 빠르게 확인하길 바랍니다.

 

목차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사업 소개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신규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지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도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원금액 및 대상, 신청방법 등은 아래 내용에서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하러가기


    지원금액

    및 대상 지원금액은 업체당 백만 원입니다. 지원대상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한 자로 폐업 전에 약 3달(90일) 이상 영업을 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에 자세한 설명으로는 상시근로자 및 매출액의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으로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업기간은 폐업 전 90일 이상 사업을 진행해야 하고 개업일은 기간에 포함 폐업일은 기간에 미포함입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부터 희망리턴패키지 교육을 수료했거나 온라인 재기지원 교육 10차시(5시간)를 수료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기준 확인하기


    제외 요건

    위 장려금의 지원제외도 존재합니다. 아래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습니다.

    지원 제외요건 ‘20년, ’21년 기존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50만원) 수급자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시 환수)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매출액 미신고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목)부터 8월 26일까지 약 40일 정도입니다.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신청기간은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검색창에 폐업재도전장려금 또는 폐업재도전지원금을 검색하여 나오는 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서 다운받기

    개업연도별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군)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18(월) 부터)
    (나군)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7.25(월) 부터)
    (다군)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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