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확인(갱신방법)

by 무한정보제공 2022. 10. 22.

요즘에 뉴스나 신문에서 깡통전세에 대한 기사나 피해자 인터뷰가 많이 보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셋값보다 낮아 집주인이 집을 처분해도 장치가 없다면 전세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람에게도 보험기 필요하듯이 전세를 살고 있다면 허그 전세보증보험읗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물론 전세계약 만료 후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택 보증금의 범위는 수도권 7억 원, 그 외는 5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전세계약 기간이 50%가 넘으면 안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용 콜센터(1566-9009)에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허락

결론적으로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집주인 허락은 필요 없습니다.

전세계약서상 임차인이면 가능합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신청기한

- 신규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일을 기준으로 전세계약 기간이 50%가 지나기 전
- 갱신인 경우
갱신 계약서 상 전세계약기간이 50%가 지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연립, 다가구, 다세대, 다중,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보증금액 및 한도

앞서 말한 것처럼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도는 주택 가격에서 선순위 채권을 제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나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선순위 채권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세부조건

1. 신청한 주택에 거주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함
2. 전세보증금+ 선순위 채권이 주택 가격 이내인 경우
3. 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가 없고, 선순위 채권의 주택 가격이 60% 이내인 경우, 건물과 토지의 소유가 모두 임대인
4.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5. 중개사 날인이 있는 계약
6. 건축물대장상 위반 건축물이 아닌 경우

가입방법

주택도시 보증 공사 및 위탁기관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보증 심사 이후에 발급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에 있는 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에서도 가능하고, 위탁기관으로는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수협, 대구은행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그 주택보증보험 갱신방법

첫 보증 기간 만료가 되기 전 최초 보증을 발급받았던 곳에서 갱신이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받았다면 은행에서, 공사에서 직접 받았다면 영업지사나 인터넷에서 갱신을 항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 시

보증기간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갱신과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보증을 받았다면 은행에서, 공사에서 받았다면 영업지사 나 온라인에서 변경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