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창작을 위한 준비금 지원사업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창작디딤돌 및 창작씨앗의 사업에 해당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예술인 창작준비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창작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창작준비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가지의 형태로 지원이 되는데 일반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 디딤돌'사업과 신진 예술인을 대상으로 1인당 2백만 원을 지원하는 '창작 씨앗'사업으로 나누어 지원됩니다. 창작 씨앗 사업 같은 경우 최초 1회만 지원됩니다.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으로 신청자의 소득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예술인만 가능합니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는 2,333,774원입니다. 신청 전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소득을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제한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창작디딤돌 사업 신청에 제한이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인자 |
예술활동증명의 유효기간이 3개월 이하인 자 |
전년도 창작준비금 수혜자 |
당해연도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참여자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공시한 참여제한자 |
신청기간
2022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은 2022년 3월 2일(수)부터 3월 15일(화)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창작준비금 신청은 7월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창작준비금 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시 접속자 때문에 시스템이 폭주할 수 있어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가 홀수일인 경우와 짝수일인 경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짝수인 날은 짝수연도 출생자, 홀수인 날은 홀수연도 출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올해는 대상이 더욱 확대되어 일반 예술인은 상반기 9천 명, 하반기 9천 명, 총 1만 8천 명이 총 540억 원 규모에서 지원이 되며 신진 예술인은 총 3천 명이 60억 원 규모에서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가구원의 소득이 포함되지 않고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인정되어 계산됩니다. 이로써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간소화되어 더욱 편리한 접수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구직급여를 받는 예술인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고 소득 산정 시 실업급여를 합산하지 않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 지원금을 받은 사람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존대비 변경되는 점 |
가구원 소득 포함하지 않음 |
실업급여 예술인도 신청가능(실업급여 합산 안함) |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신청한자도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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