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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토지와 건물 등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가 되며 과세대상인 건물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주택과 주택이 차지하는 토지를 합친 것이 주택 재산세이고 주택 이외의 건물이라고 하면 창고, 상가 등 건축물에 부과되는 건물을 뜻한다.
▼재산세 납부기한과 과세표준 세율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기한
주택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하게 되는데 1기 납부기간인 7월 말과 2기 납부기간인 9월 말에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말이며, 선박이나 건축물 항공기는 7월 말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에 재산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현금으로 세금을 내기 어려운 사람은 물납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 및 건축물, 주택 = 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1) 주택(토지포함) = 주택공시가격×60%
2) 토지 = 공시지가×면적×70%
3) 건축물 = 시가표준액×70%
4)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 각종 지방세의 과세기준을 정하기 위해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재산세 세율
주요 과세대상인 주택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대상 | 과세표준 | 세율 |
| 주택 | 6천만원 이하 | 0.1% |
| 6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 60,000원 + 6천만원 초과금의 0.15% | |
|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0.25% | |
| 3억원 초과 | 570,000원 + 3억원 초과금의 0.4% | |
| 별장 | 4% |
재산세 계산기
재산세 계산방법에서 계산기를 사용하기 전에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제산세 총액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도시지역분을 합친 금액입니다.
1. 재산세 = (공시 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율
2.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3. 도시지역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0.14%
<재산세 계산 예시>
| 구분 | 금액 | 비고 |
| 공시가격 | 450,000,000원 | |
| 과세표준 | 270,000,000원 | 공시가격의 60% |
| 재산세 | 495,000원 | 195,000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의 0.25% |
| 지방교육세 | 99,000원 | 재산세의 20% |
| 도시지역분 | 378,000원 | 과세표준의 0.14% |
| 총 납부액 | 972,000원 | 재산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
4억5천만원의 공시 가격을 가진 아파트의 재산세 총납부액은 972,000원 정도 나왔는데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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