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요약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보상액 규모, 대상, 신청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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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2분기 신청 일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지급이라고 하니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및 지급일, 바로 신청하기가 궁금하다면 끝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손실보상금 대상 및 규모
2022년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코로나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연매출 30억 원 이하) 65만 개가 대상입니다.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은 8,900억 원을 지급합니다. 저번과 동일하게 보정률은 100%이며 영업이익 감소분의 전체를 보상합니다.
- 손실보상금 =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보정률(100%)
- 월별 일평균 손실액 : 19년도 대비 22년 동월 매출 감소액 ×(19년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 + 19년 영업이익률 + 19년 매출액 대비 임차료 비중)
- 하한액은 100만 원으로 유지
2분기 신속 보상 내용
신속 보상 규모는 7,700억 원, 57.4만 개입니다. 지급방식은 국세청, 지자체의 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하고,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하자마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단, 작년 3분기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이전 분기 보상 미신청한 7,400개 사업체는 2022년 1분기 보상금의 대한 정산결과가 확정되고 나서 이번 2분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업종
이번 신속 보상을 받게 되는 업종은 식당, 카페가 약 45만 개로 가장 많고 실내체육시설 43만 개, 유흥 시설 2.7만 개입니다.
보상액 규모
보상액은 방역이행일 수 축소(최대 17일)로 하한액(100만 원)을 지급받는 곳은 46.4만 개이며, 100만 원~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9만 개, 500만 원 초과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1.2만 개입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
신속 보상 대상업체 56.6만 개는 9월 29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인 소상공인손실보상.kr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29일부터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하고,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메시지가 전송됩니다.
5부제(온라인) | 9월29일(목) | 9월30일(금) | 10월1일(토) | 10월2일(일) | 10월3일(일) |
끝자리 | 4, 9 | 0, 5 | 1, 6 | 2, 7 | 3, 8 |
만약에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대상자인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지급일정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나 오후 늦게 신청했을 경우 다음날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 | 00~07시 신청 | 07~11시 신청 | 11~16시 신청 | 16~24시 신청 |
지급시간 | 당일 10시 | 당일 14시 | 당일 19시 | 다음날 새벽3시 ~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0월 4일부터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도 동일하게 10월 4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2부제(온·오프라인) | 10월4일(화) | 10월5일(수) | 10월6일(목) | 10월7일(금) | 10월8일(토) | 10월9일(일) |
끝자리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짝수 | 홀수 |
문의처
9월 29일(목)부터 지역 중기청과 전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약 300여 곳에서 손실보상금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소상공인 손실보상 안내 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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