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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체크

by 무한정보제공 2021. 10. 27.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

    부동산 중개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하여 부동산 중개대상물 즉 아파트, 오피스텔, 토지 등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임대차·매매·교환 및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중개·알선하고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과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는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부동산 중개개수수료 개편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중개수수료가 인하된다는 내용인데요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궁금해합니다.
    바로 10월 19(화)부터 적용이 되었는데요
    개편 전에는 10억 원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900만 원의 중개 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개편 후에는 500만원으로 낮아졌고, 임대차 거래일 경우 기존 800만 원에서 400만 원까지 인하되었습니다.

     

    1) 매매 및 교환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부가가치세는 별도

     

    2) 임대차 등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1천분의 3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부가가치세는 별도

     

    주택 이외의 중개보수

    1) 오피스텔

    종별 상한요율
    매매·교환 1천분의 5
    임대차 등 1천분의 4

    *부가가치세는 별도

     

    2) 그 외 토지, 상가 등

    종별 상한요율
    매매·교환, 임대차 등 1천분의 9

    *부가가치세는 별도


    부동산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안내

    간혹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해서 부당하게 청구되어서 다툼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는데요
    중개보수 부당행위 신고방법은 관할 지자체의 부동산 중개업무 담당부서(토지과 등)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하거나 서면, 전화, 사이버 신고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서 사본과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등입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아래의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링크를 누르시면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계산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매물 종류나 거래종류, 지역, 금액 등을 입력하고 협의 보수율이 있다면 함께 입력하여 중개 수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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