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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체크

by 무한정보제공 2021. 10. 30.


목차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는 부동산,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차량, 콘도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가 발생하게 되는데 부동산의 기본적인 취득세는 4%이며, 주택의 경우는 1~3%이고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부동산 취득세율 및 납부방법, 감면요건, 취득세 계산기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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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 취득세액은 지방세법 제10조에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11조~1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액 = 과세표준(취득 당시의 가액) Ⅹ 세율

    취득 당시 가액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 = 1%
    2) 취득당시가액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주택 = (주택 취득 당시 가액 × 2/3억 원 - 3) / 100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계산)
    3) 취득당시가액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 3 %
    4) 1세대 4주택이상 = 4 %

    *2020년 8월 12일 시행된 지방세법 개정에 다른 개정된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1주택 / 일시적 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1~3% 8% 12%

    2.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 3주택 4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외 1~3% 8% 12%

    부동산 취득세 납부

    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보통 간편한 납부를 위하여 위택스에서 납부를 하는데 위택스 접속 후 신고하기 메뉴에서 취득세-> 부동산을 누르면 됩니다. 납부는 현금 또는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납부기한

    취득세 납부기한은 기본적으로 취득한 날로 60일 이내 납부를 해야합니다. 증여와 상속의 경우 취득시기는 증여 계약일, 상속개시일입니다.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 지금 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할부

    취득세는 카드납부가 가능하고 카드에 따라 무이자로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카드납부를 할 경우 위택스에 접속 후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됩니다. 카드별로 무이자 기간, 행사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아파트 취득세 감면대상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부과 취득세에서 50% 혹은 전액감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면기준으로는 세대 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세대 전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공동주택 취득 시 가능하며 오피스텔은 제외됩니다.
    취득세 감면률
    주택 가격이 1억 5천만원 이하면 100%면제, 1억5천 초과 3억 이하(수도권은 4억 이하)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요건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해 일시적 보유는 예외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추징대상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추징대상이 됩니다.
    1) 주택 취득부터 3개월 내에 상시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개월 내에 1가구 1 주택이 아닌 경우
    3) 실거주 기간이 3년 이내에 증여, 매각, 임대를 할 경우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위택스에 간편하게 취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에 접속 후 신고하기 - 부동산에 들어가서 취득세 납부를 클릭
    로그인 후 조회 기간, 납기일 등을 입력하고 검색 클릭, 아래 검색 결과에 나온 자료를 확인하고 납부를 진행하면 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현금 또는 카드결제(할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제방식을 선택해서 결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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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세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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