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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

by 무한정보제공 2022. 8. 29.

금융위원회에서는 28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확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지원내용들은 아래 글에 설명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총 15억 한도로 최대 40만 명까지 지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실차주는 60~80% 원금을 감면해주고 부실 우려 차주는 금리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이번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간단히 말해서 ① 코로나 피해를 받은 ② 소상공인(개인, 법인)이며, ③ 90일 이상 장기연체가 되고 있거나 곧 장기연체에 해당될 취약 차주입니다.

     

    ✅코로나 피해 증빙

     👉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을 수령했거나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

     👉영업제한 같은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가능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세무·회계 등 전문직종은 제외

     

    ✅소상공인(개인, 법인)

     👉부가가치세 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단,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만 해당)

     👉 20년 4월 이후 폐업한 사업자도 포함

     

    ✅장기연체 차주

    구분 판단 기준
    부실차주 - 3개월 이상 대출을 장기연체한 자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한자
    - 상환유예·만기연장을 한 이력이 있는 자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자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자
    - 지방세·국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록된 자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바로가기▼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방법(9월27일부터 시작)

    이 글의 요약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원 내용 등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idealabs.tistory.com

    지원제외

    지원받기 위해 고의 연체한 자,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고액자산가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인 요건과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예정

    *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 고의성이 발견되었을 시 채무조정 무효화

     

    신청방법

     

    이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사업자등록번호 등 간단한 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은 10월에 오픈 예정인 '새 출발 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 9월부터는 별도의 콜센터 운영을 통해 상세한 상담 및 안내가 이뤄질 예정이오니 미리미리 상담받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  전화번호
    캠코 콜센터 1588-3570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또한 현장 창구에서도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오니 가장 가까운 곳을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분 현장창구 찾아보기
    오프라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 가까운 곳 찾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 가까운 곳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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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출발기금 사전신청 방법(9월27일부터 시작)

    이 글의 요약 새출발기금 사전 신청 방법 필요서류, 지원 내용 등 ↓세부내용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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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항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지원규모는 약 30조 원 정도이며,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에 대하여 60~80% 원금 조정과 장기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대출의 특성이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대출, 개인 간 사적 채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간 신청 접수를 받고 필요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기간
    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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