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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승용차나 승합차를 운행하는 사람이라면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승용차 또는 승합차의 연평균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친환경 운전을 통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경우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친환경 운전을 하는 방법으로는 도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급출발이나 급정지, 급가속 또는 급감속을 하지 않으며 에어컨 사용량 줄이기, 주기적인 자동차 정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모집기간 및 참여대상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모집기간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2개 그룹으로 나누어 모집합니다. 1그룹은 부산, 대구, 인천, 대전 등 광역시이며 모집기간은 2022년 2월 23일 9시부터 3월 30일 18시까지입니다. 2그룹은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의 권역이며 모집기간은 2022년 3월 2일 9시부터 4월 6일 18시까지 입니다. 선착순 모집이기 때문에 초반에 접수하는 것이 유리하며 지자체별로 모집 대수가 다르니 모집 대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룹 | 기간 | 지역 |
1그룹 | 2022년 2월 23일(수) 09:00 ~ 3월 30일(수) 18:00 | 대구, 광주, 인천, 부산, 대전, 경기, 제주, 울산 |
2그룹 | 2022년 3월 2일(수) 09:00 ~ 4월 6일(수) 18:00 | 충북, 충남, 세종, 전북, 전남, 강원, 경남, 경북 |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와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량이 대상이며 1가구당 1대가 아닌 1인 1 차량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1인으로 취급되고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같은 친환경 차량 및 서울시에 등록된 차량은 아쉽지만 참여가 제한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 절차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동차 정보 및 참여자 정보를 입력하고 번호판이 보일 수 있도록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제출하면 가입 내용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운행 또는 친환경 운전을 하면 되고 이후 계기판 사진 제출을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받으면 됩니다. 인센티브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지급되며 주행거리에 따른 인센티브 기준은 간단 계산을 통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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