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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요건
우선 가구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 가구설명 |
단독가구 | 1인 가구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
홀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
먼저 소득에 있어서는 부부합산 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 연 총급여액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홀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또한 재산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합계액 | 신청가능 여부 |
2억 미만 | 가능 |
1억 4천만원 ~ 2억 미만 | 산정액의 50%만 가능 |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각 1회씩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 그리고 ARS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홈택스를 통해 빠르게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
정기 신청 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24:00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
상반기 신청 21년 9월 1일 ~ 9월 15일 06:00 ~ 24:00 |
하반기 신청 22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 ~ 24:00 |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의 수령 비용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는?
A1. 신청 후 3개월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됨. 결정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서 발송될 예정임
Q2. 근로장려금의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은?
A2. 최소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이고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함.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Q3. 본인 소득 확인 방법은?
A3.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소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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