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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및 대상 확인(+자녀 장려금)

by 무한정보제공 2022. 3. 7.

2022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배너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목차


    2022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 및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근로장려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인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조건

    가구원 요건

     우선 가구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고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 유형 가구설명
    단독가구 1인 가구로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입니다.
    홀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로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입니다.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이며,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 동일 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인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직계존속으로 연간 소득액이 100만 원 이하인 주민등록 동거입니다.

    소득, 재산 요건

    먼저 소득에 있어서는 부부합산 연 총소득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준금액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 유형 연 총급여액
    단독가구 ~2,200만원
    홀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또한 재산요건도 충족하여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이면 신청 가능, 1억 4천만 원부터 2억 원 미만은 산정액의 50%만 지급이 됩니다.

    재산합계액 신청가능 여부
    2억 미만 가능
    1억 4천만원 ~ 2억 미만 산정액의 50%만 가능

    2022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1년에 한 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 각 1회씩 신청하는 반기 신청이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 서비스인 손택스 그리고 ARS 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근로장려금의 대상자인지 홈택스를 통해 빠르게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 신청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정기 신청
    22년 5월 1일 ~ 5월 31일 06:00 ~ 24:00
    기한 후 신청
    22년 6월 1일 ~ 11월 30일 06:00~ 24:0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기간
    상반기 신청
    21년 9월 1일 ~ 9월 15일 06:00 ~ 24:00
    하반기 신청
    22년 3월 1일 ~ 3월 15일 06:00 ~ 24:00

    2022 근로장려금 모의계산

    근로장려금의 수령 비용을 모의 계산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을 원하시는 분은 모의계산 바로가기를 통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Q&A

    Q1.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 시기는?

     

    A1. 신청 후 3개월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됨. 결정통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통지서 발송될 예정임

     

    Q2. 근로장려금의 최소금액과 최대 금액은?

     

    A2. 최소금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까지이고 산정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 없는 것으로 결정함. 최대 금액은 단독 가구 150만 원, 홀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입니다.

     

    Q3. 본인 소득 확인 방법은?

     

    A3.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신청/제출]→[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2020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정기,정기신청화면 바로가기]→[소득자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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