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직장인들이라면 연말에 항상 기다리던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을 하는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매년 하지만 헷갈려서 어떻게 하는지 얼마를 환급받는지 매우 궁금하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회사에 제출하는 방법이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그동안은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일일이 제출했었는데 사전에 신청하면 많은 절차를 생략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은 회사 등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국세청에 신고했던 근로소득세 등을 다시 한번 체크하여 세금을 더 냈다면 돌려받고, 세금을 덜 냈다면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입니다. 소득세에는 원천징수를 하는데 내야 할 세금을 국가에 미리 떼서 납부하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내야하는 세금과 다소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본격적인 연말정산을 하기에 앞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좋습니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개인별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사전에 제공하고 항목별 절세 도움말도 확인할 수 있어서 연말정산 절세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받은 결제 데이터(1월~9월)를(1월~9월) 사용처별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으며, 10월~12월에 사용할 예정금액을 입력하면 공제금액과 절감 세액 등이 자동 계산되어 보입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예상세액도 확인할 수 있는데, 총급여 예상액, 기납부 세액, 의료비 등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근로자 맞춤형 절세 도움말 말고 유의사항을 확인해볼 수 있으니 모두 조회해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한 후 자주 찾는 메뉴에서 서비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올해부터는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통해 공제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을 작성할 수 있고, 근로자는 자료에서 추가 수정사항등이 있는 경우 추가되는 부분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공제내역 등을 확인하면 연말정산은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절세하는 법
작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 받을 연말정산의 절세는 어렵지만 내년을 위한 연말정산을 위해 꼼꼼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하셔서 절세를 통해 가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확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작년보다 5%5% 넘게 증가하였다면 추가로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한 다음 신용카드 사용 계획을 세워 사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25%를 넘지 않는다면 공제 혜택은 아쉽게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모으기
일반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 받는 영수증이 아닌 공제가 가능한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 즉, 영수증을 모아 추가 서류로 제출합니다. 웬만하면 다 조회가 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항목인 경우 증빙서류를 챙겨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어떠한 항목이 있는지 연말정산 때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연금계좌 활용
연금계좌에는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국민연금을 제외한 2개의 연금이 있다면 세제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연령과 급여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져서 금액 및 한도를 확인하고 국가에서 노후를 위해 장려하는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따져서 혜택을 보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