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하는 위반은 속도위반 및 신호위반입니다. 경우에 따라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특히 벌점은 면허정지 또는 심하면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벌점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내용을 끝까지 읽으면 차량 벌점을 관리하는 방법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위반기준
횡단보도와 교차로에서 어떤상황일 때 위반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주변에는 루프 검지기라고 하는 신호기가 바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총 2개로 구성되어 있고 1차 검지기를 통과하고 2차 검지기를 통과할 때 무인카메라가 신호위반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 검지기는 횡단보도 일때는 횡단보도 앞뒤에 보통 설치가 되어 있고, 교차로인 경우 정지선에 1차 검지기가 교차로 중앙에 2차 검지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교차로 진입하기 바로 전 신호등이 노란색 불로 변경되었을 때는 교통흐름에 방해되지 않는다면 바로 멈추는 것이 위반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차 검지기만 밟고 2차 검지기를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고 노란색불로 변경되었다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른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합니다.
과태료 범칙금 차이
과태료와 범칙금은 같은 벌금인 것은 알겠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간단히 말해서 범칙금은 경찰에게 직접 단속에 걸렸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같은 것에 단속되었을 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먼저 신호위반과 속도위반의 과태료 및 범칙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승용차 기준)▼
범칙금 | 과태료 | |
20km/h 이하 | 30,000원 | 40,000원 |
20km/h 초과 ~ 40km/h 이하 | 60,000원 | 70,000원 |
40km/h 초과 ~ 60km/h 이하 | 90,000원 | 100,000원 |
60km/h 초과 | 120,000원 | 130,000원 |
▼신호위반 시 과태료 및 범칙금(승용차 기준)▼
범칙금 | 과태료 | |
일반도로 | 60,000원 + 벌점 15점 | 70,000원 |
보호구역 | 120,000원 + 벌점 30점 | 130,000원 |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시 적용되는 범칙금과 과태료는 승용차인지 승합차인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기 때문에 벌점 쌓이는 게 싫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과태료로 내시면 됩니다.
▼혹시 나도모르게 교통위반을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통합조회 방법(+속도위반, 주·정차, 법인차량)
이 글의 요약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법인차량 주·정차 과태료 조회 등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하세요↓ 운전을 하다 보면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운이 좋지 않게 단속되어 과태료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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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조회 방법
벌점을 쌓이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의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누산 점수가 연간 기준 점수를 초과하게 되면 면허취소가 됩니다.
- 1년에 121점
- 2년에 200점
- 3년에 171점
나도 모르게 쌓여있는 벌점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조회를 통해 나의 벌점을 알아보고 벌점이 있다면 빠르게 없애시길 바랍니다.
벌점 없애는 방법
뺑소니 차량 검거
이 경우는 드물지만 교통사고를 내고 도망가는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한다면 4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은 점수는 나중에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감경 교육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특별교통안전 교육을 받고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와 일자가 다릅니다.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 벌점 감경 교육 이수로 20점 감경 가능
- 면허정지처분인 경우 : 법규 준수 교육 이수로 정지 기간 20일 감경(현장 참여 교육까지 이수하면 30일 추가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무사고 및 무위반을 하겠다고 서약서를 작성하고 1년간 서약서 내용을 준수한다면 10점의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무위반 : 서약기간 중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과태료 처분이 없어야 함
- 무사고 : 서약기간 중 사람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면 안 됨
여기서 받은 마일리지는 면허정지를 당했을 때 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벌점이 없어도 미리미리 신청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 소멸
만약에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 동안 무위반 및 무사고를 한다면 해당 벌점은 자동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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